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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의 유사점!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한다.
종부세는 주택과 일부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인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분 종부세 납부세액은 미발생, 토지분은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사례
과세기준일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세기준일에 주택이 멸실된 상황,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0.2%)되므로 종부세가 과세될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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