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유형 대처법>
총 8가지 인데, 하나 하나 꼼꼼히 읽고 새겨주셔야 해요.
사기는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든지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1. 중개업소 중개유무 확인하기
중개사무소 등록증 = 신분증 = 협회 등록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2. 중개업소 공제증서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3. 중개업소 간판 확인하기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있는지, 대표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외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명칭은 중개할 수 없다.
4.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계약의 경우, 임대 관리 전담 및 해외거주자인 경우가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유형이다.
5. 대리인 계약 시, 화상통화로 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당 집주인과의 확실한 계약의사 여부가 중요하다.
6.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민원24 또는 1382로 전화해보면 되고,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7. 부동산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집 주인이 동일한 지 파악하고, 계약 진행 때와 잔금 치를 때 총2번 확인하면 좋다.
등기부등본 [갑구]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환매 등 부동산 소유권 문제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이 외의 권리,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확인해야 한다.
8.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계약금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면 안되고, 반드시 집 주인과 등기부등본, 통장 소유자가 동일한 지 파악하고 입금해야 안전하다.
이하 줄이면서, 출처는 트위터의 디벨로퍼 님이 쓰신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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